2020-02-12 (수) 미주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 옥타LA 바뀐 노동법 세미나
2020년부터 변경된 주요 노동법에 관한 세미나가 실시됐다.
LA 한인무역협회(옥타 LA)는
11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무역·경영세미나의 일환으로
2020년 변경된 가주 노동법 중에서도 특히 올해 첫 시행된 독립계약자 구분을 강화한 AB5 법안 세미나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 날 세미나는 옥타 LA 고문변호사인 김진정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2020년 주목해야 할 노동법 변화 ▲AB5 주요 내용 및 직원 분류 ▲직원 해고 시 주의사항 ▲노동법
소송 방지법 등의 주제로 강연했다.
김진정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870개 법안이 새해 발효됐다”며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바뀌는 노동법을 눈 여겨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새해부터 가주의 최저임금은 직원 26명이상 업체의 경우 13달러로 인상됐으며 회사 고위 간부 혹은 관리자급 직원(2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관리할 경우), 전문직 등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않는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Exempt)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들의 최저연봉 역시 기존 4만9,920달러에서 새해 5만4,080달러로 올랐다.
한인업주들이 많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은 각 주에 직원이 일하는 시간이 주 40시간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루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 넘었을 경우에는 1.5배의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 연방법은 주 40시간 이후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지만 가주법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기준으로 오버타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새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있는 AB5 법안의 경우 직원을 고용할 때 ‘ABC 테스트’의 3가지 항목을 검토해 독립계약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A)직원이 업무수행에 관련해서 고용주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계약서상이나 실제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하고, (B)회사와 독립계약자를 고용 시 같은 산업이여서는 안되며 (C)해당업계에서 독립사업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등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 비로소 독립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2020년 노동법 포스터가 무료로 증정됐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