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철강 제품에는 25%, 알루미늄 제품에는 10%의 추가 수입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 이후 2018년 4월 3일, 미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대중 제재 품목리스트(LIST 1)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이는 2018년 7월 6일부로 시행되어 중국산 888개 품목(약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었다. 첫 리스트 발표 후 6월 15일에는 추가 관세가 적용될 두번째 품목리스트(List 2)가 발표되었으며,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한 25% 관세가 2018년 8월 23일자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9월 24일부터 2,000억불 상당의 중국수입품(리스트 3)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관세는 2018년 9월 24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19년 1월 1 일부터는 25%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농가나 산업에 보복 행동을 취하는 경우, 미국은 추가로 2천 6백 7십 억 달러 상당의 중국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중간의 협상이 타결되면 추가 관세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뉴스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3차 목록(LIST 3)은 미국의 기술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부당 이전 및 침해 등을 포함한 중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차 및 2차 목록(List 1 & 2)이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미국의 경제적 손실과 상관 관계를 갖는 반면, 3차 목록은 1, 2차 목록의 관세 부과 후 중국의 보복 위협에 대한 보복 조치로써의 의미가 짙다.
3차 목록에는 식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61류(의류와 그 부속품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제62류(의류 및 그 부속품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제외), 제63류(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된 기타 상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세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lick to access Tariff%20List_09.17.18.pdf
3차 목록에 일부 포함된 원단 관련 리스트: 제51류(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제52류(면); 제53류(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제54류(인조필라멘트); 제55류(인조 스테이플 섬유); 제56류(워딩,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 꼬디지,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7류(양탄자류와 기타 방직류 섬유의 바닥 깔개); 제58류(특수직물, 터프트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9류(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제60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일반 소비자 물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4배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장담하고 있으나, 중국이 지속적으로 “눈에는 눈”으로 보복을 한다면 향후 심각한 경제문제가 닥쳐올 수 있어 우려가 된다.
중국의 생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완제품을 들여오는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 등 제 3국에서의 완제품 생산 및 수입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절충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미국이 특혜관세(GSP)를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기회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특혜관세 대상국에서의 제품 수입은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특혜관세 대상국 리스트는 미 무역대표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gsp/Beneficiary%20countries%20March%202018. pdf)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옛말이 있듯이 미•중 통상분쟁으로 중국 생산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부품 및 원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공정한 뒤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손 놓고 산 너머 불구경하기 보다는 미301조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미국의 면제제도를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진정 변호사 (pa@acilawgroup.com, 714.522.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