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PPP 탕감 조건 완화할 수도”
급여 비중 50%로 축소 가능연방 정부가 중기 지원책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의 탕감 조건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PPP 대출 탕감 조건의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지적된 일부 규정을 변경할 의사가 있다”고 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했다. 다만 “양당 합의가 먼저”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PPP는 코로나19로 재정난에 직격탄을 맞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 사업체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비판을 받는 조항은 대출금 수령 즉시 8주 안에 이 자금을 직원 급여, 이자 비용,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에 사용해야만 한다. 특히 대출금의 75% 이상은 반드시 인건비로 써야만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경제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PPP 수혜 기업이 휴업 상태에서 해고나 무급 휴가인 직원 모두를 재고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8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출금의 75%를 인건비로 사용하기는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밀린 렌트비나 유틸리티 비용이 인건비보다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연방의회 의원들도 PPP를 받은 중소기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탕감 조건 중 기간을 8주에서 16주로 연장하고 대출금의 급여 지출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290923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수령 부적격 업체 14일까지 자진신고해야
연방재무부가 미중소기업청(SBA)이 제공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수령한 부적격 업체의 자진신고를 촉구했다.
연방재무부는 최근 “일부 업체가 PPP 수령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이들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자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인 회계사들은 “코로나19 관련 직원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사기 행각으로 연방 법무부에 기소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만일 PPP규정을 준수 할 수 없는 업체는 이를 빨리 상환하는 것이 현명하며 해당 기업들도 수령 후 8주간 이를 근로자의 임금 지불 등 고용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는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나중에 감사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미주 헤럴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