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코로나19로 바뀌는 노동법

[법과 생활] 코로나19로 바뀌는 노동법 김해원 변호사 한국의 모 대기업 샌호세 지사장과 지난주 법률 상담을 했다. 그는 답답해 하며 물었다. “코로나19 때문에 근로 환경이 위험한데 왜 고용주가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병가를 가라고 명령할 수 없나요?” 가주 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유급휴가, 병가를 언제 쓸지는 직원의 선택이자 권리다. 특히 연방 노동법에 의해 직원 숫자가 50~500명인 회사는 휴가를…

PPP 탕감 조건 ‘8주 내 사용’ 규정 완화

PPP 탕감 조건 ‘8주 내 사용’ 규정 완화 8주 내 발생한 급여’로 변경 시한 늘려“타당한 해고는 탕감액 삭감 원인 안 돼”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융자금의 탕감 조건으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8주 내 사용 시한’ 규정이 완화됐다. 융자를 받고 8주일 이내에 급여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서 벗어나 ‘8주일 내 발생한’급여로 사용하면 탕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재무부는 최근…

오늘부터 매장 안에서 손님 쇼핑가능

LA시, 카운티, 매장 내 쇼핑,종교시설 대면 예배 제한적 허용 오늘(27일)부터 LA 시 전역 모든 소매 업소들에서는   매장 내 쇼핑이 허용된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어제(26일) 브리핑을 통해 현 시점은 LA 시가 경제 재개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LA시 전역의 모든 소매 업소들은 위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다는 조건하에 오늘(27일)부터 매장 내 쇼핑 서비스를…

출근 직원 발열 체크 Q&A

1. 직원 전체 명단을 만들어 그 첵업 한 체온을 매일 기록을 해 두어야합니까? CDC는 “고용주는 직원의 온도를 측정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증상을 평가해야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개인이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점검해야합니다.”먼저 상온의 데이터를 기록해야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기록이 필요한 경우 온도를 기록 할 때 수집 된 데이터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온도 점검이 기록되면 성 및 이름이 아닌…

영업재개 앞둔 한인 업주 위해 ‘무료 온라인 세미나’

영업재개 앞둔 한인 업주 위해 ‘무료 온라인 세미나’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가 영업재개를 앞둔 한인 업주들을 위해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총 3차례에 걸쳐 이어지며, 먼저 오는 27일 오후 2시 ‘LA시 영업재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다음달(6월) 1일 오후 2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온라인과 전자상거래’를, 다음달(6월) 8일 오후 2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노동법…

Los Angeles의 비지니스 도움 정보

소기업을 위한 Los Angeles 의 MICROLOAN  Los Angeles 의 소기업 소액 대출에 적용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LAMayor.org/Loan 비지니스를 위한 Los Angeles 시의 지침사항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부는 로스 앤젤레스시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업체에 필요한 안전 프로토콜을 발표했습니다. 카운티의 필수 지침사항을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따라야합니다. 또한 로스 앤젤레스시는…

생활속거리두기/행정명령 단속 적발 기사

생활속거리두기/행정명령 단속 적발 기사 영업금지 위반·거리두기 외면 1,000여곳 적발 ▶ LA카운티 보건국 행정명령 단속 ▶ 비필수 업종인데 문열고 업소앞 픽업 규정 무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필수 업종 영업금지 및 거리두기 행정명령 시행이 장기화되면서 LA 지역에서 이를 위반하는 업소들의 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LA 카운티 보건 당국은 이 실시한 위반 업소 단속 결과…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탕감(2)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탕감(2) 지난 5월 6일 칼럼 (5/6 KAMA 메일-PPP대출탕감) 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및 탕감에 관한 기고 이후에, 독자들의 많은 질문이 있어서, 이번 칼럼에서는 탕감 관련법과 그 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RULE: Non-payroll may not exceed 25% of the FORGIVENESS amount. 위의 Rule에 따르면, Non-Payroll(Rent, Utilities etc.)는 탕감액(Forgiveness)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탕감액(Forgiveness)을…

PPP 대출받은 업체들 탕감 신청 접수 시작

PPP 대출받은 업체들 탕감 신청 접수 시작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탕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SBA는 웹사이트(www.sba.gov)를 통해 탕감 신청에 대한 신청 양식 및 설명서를 게재했다. 대출자들은 펀딩을 해준 렌더들의 도움을 받아 탕감 신청을 할 수 있다. SBA는 오는 10월말까지 탕감 신청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