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COVID-19 관련 고용주의 대책
[노동법] 코로나19 관련 고용주의 대책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121309&category=opinion 영업 못 하면 실업수당 베네핏 신청 보상 가능해직원 의료기록 요청 불가, 체온조사도 조심해야Q: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종업원을 결근시키거나 업소를 닫는다면 무슨 대책이 있나? A: 다음은 가주 고용개발국(EDD), 노동청,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등이 3월 초에 발표한 코로나19 대책을 질의 문답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1. 종업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질병 때문에 결근한다면 유급 병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