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COVID-19 관련 고용주의 대책

[노동법] 코로나19 관련 고용주의 대책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121309&category=opinion 영업 못 하면 실업수당 베네핏 신청 보상 가능해직원 의료기록 요청 불가, 체온조사도 조심해야Q: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종업원을 결근시키거나 업소를 닫는다면 무슨 대책이 있나? A: 다음은 가주 고용개발국(EDD), 노동청,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등이 3월 초에 발표한 코로나19 대책을 질의 문답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1. 종업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질병 때문에 결근한다면 유급 병가를…

CVOID-19 정보 정정 공지

https://www.lacity.org/highlights/mayor-garcetti-announces-new-measures-prevent-spread-covid-19  ** 지난 메일을 공유정보 정정 사항 https://findahealthcenter.hrsa.gov/지금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있는 클리닉 주소들입니다. zip code를 입력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모든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 해당 대상에 대한 설명 첨부합니다.CDC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열이 지속되고 호흡곤란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또는 이탈리아, 이란등 감염위험국가에서 돌아오셨는데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주치의에게 연락하면 주치의가 리퍼를 해주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무료입니다.  또한, 심한증상이 있는데, 보험이 없으셔서 주치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