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보복·차별성 해고 땐 1년 후까지 소송 가능

보복·차별성 해고 땐 1년 후까지 소송 가능 뉴섬 가주지사 ‘클레임 시효 연장안’ 서명내부 고발자 보호 등 내년 노동법 더 강화 내년 1월부터 가주 노동법이 한층 강화된다. 직원의 클레임(claim·이하 법적 청구) 소멸 시효가 늘어나고, 민사 소송시 직원이 고용주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있는 법이 시행된다. 가주 노동청에 따르면 차별적 또는 보복성 해고 등을 당한 직원이 노동청에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