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코로나 유급 병가

[노동법] 코로나 유급 병가 증상 있으면 최대 80시간, 하루 최대 511불가족 휴가 최장 12주 급여의 3분의 2 인정 Q: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연방 유급 병가는 무엇인가? 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순 ‘패밀리 퍼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FRCA)에 서명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종업원에게 2주간의 유급 병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종업원 본인이 코로나19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