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3 (화)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
▶ 의류협, 포에버21 하청업체 간담회
▶ 업체 주장 피해규모 2천만~3천만달러, 막대한 변호사 비용 마련하는게 난제
최근 매각된 의류소매체인 ‘포에버 21’이 지급하지 못한 물품 대금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2일 자바시장 내 한인 피해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의류협회(이하 의류협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피해업체들의 요구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한인의류협회 리처드 조 회장을 비롯해 35개 피해업체 업주들과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폭스 로스차일드’ 법률 그룹의
미첼 S. 김 비즈니스 전문 변호사와 키스 오웬 파산법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해 피해업체
업주들의 법률적 자문을 도왔다.
의류협회에 따르면 간담회의 첫 순서는 폭스 로스차일드 소속 변호사들이 ‘포에버 21’의 매각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포에버
21의 매각은 자회사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뤄져 주요 자산 매각은 종료되었지만 아직도 매각 과정은 진행 중이다.
포에버 21을 인수한 업체는 ‘스팍 그룹 F21’로 매각 대금 중 1,000만~1,500만달러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의류협회가 추산하는 한인 피해업체는
100여곳으로 피해 금액만 2,000만~3,000만달러에 달한다.
남은 매각 대금으로 한인 피해업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날 참여한 변호사들은 앞으로 같은
일의 반복을 방지하고 새 업체와 유리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인 의류업체들의 연대를 강조하고 포에버 21의 매각은 끝이 났지만 법적 피해 보상 요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업체들은 일단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걸어 보는 눈치다. 다만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넘어야
할 산이다.
대부분의 피해업체 업주들은 공동 부담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충당해 공동 대응에 나서는 안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류협회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변호사 비용의 공동 부담을 전제로 참여할 수 있는 피해업체들을 파악하는 한편 폭스 로스차일드 법률 그룹과 비용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오늘은 피해업체들의 모여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자리였다”며
“예상으로는 10일 이내에 변호사 비용 규모를 정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