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A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처에서 “성희록 예방교육” 웨비나 관련 안내말씀 드립니다.
‘성희롱방지 교육법(SB1343)’은 5인 이상 업체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임원, 수퍼바이저, 매니저를 위한 2시간짜리 교육입니다.
또한 Certificate 발급을 위해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하셔야 하며,
등록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ertificate은 사무처에서 받아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웨비나 진행 중 참석확인은 15분 마다 진행되며,
“Are you still here?”라는 질문이 나오면 “Yes”를 누르시고 “제출(Submit)” 누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