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웨비나 안내

안녕하세요.LA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처에서 “성희록 예방교육” 웨비나 관련 안내말씀 드립니다. ‘성희롱방지 교육법(SB1343)’은 5인 이상 업체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임원, 수퍼바이저, 매니저를 위한 2시간짜리 교육입니다.또한 Certificate 발급을 위해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하셔야 하며,등록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Certificate은 사무처에서 받아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웨비나 진행 중 참석확인은 15분 마다 진행되며,“Are you still here?”라는 질문이…